차용증작성법1 현금 증여세 추징 (차용증, 계좌이체, 부모자식)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보냈는데 5년 뒤 국세청이 3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10년 전 계좌이체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몇 년 전 부모님한테 급하게 돈을 받았을 때 차용증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도와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법 기준을 알고 나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차용증 없이 계좌이체하면 무조건 증여세 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족 간 자금 이동을 크게 세 가지로만 분류합니다. 증여, 차용, 비과세 생활비입니다. 여기서 차용(借用)이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빌린 돈이라는 뜻이죠.문제는 이 차용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빌렸다"는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용증이라는 문서가 필수이고, 거기엔 .. 2026.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