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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 추징 (차용증, 계좌이체, 부모자식)

by byr1120 2026. 3. 17.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보냈는데 5년 뒤 국세청이 3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10년 전 계좌이체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몇 년 전 부모님한테 급하게 돈을 받았을 때 차용증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도와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법 기준을 알고 나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하면 무조건 증여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족 간 자금 이동을 크게 세 가지로만 분류합니다. 증여, 차용, 비과세 생활비입니다. 여기서 차용(借用)이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빌린 돈이라는 뜻이죠.

문제는 이 차용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빌렸다"는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용증이라는 문서가 필수이고, 거기엔 원금 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때 "나중에 갚으면 되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세법에서는 그런 구두 약속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10억을 차용했다고 주장해도 국세청은 믿지 않습니다. 법정 이자율 4.6%만 따져도 연간 4,6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 학생이 어떻게 갚겠냐는 거죠. 실제로 2023년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 추징 사례 중 약 68%가 차용 주장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였습니다(출처: 국세청).

제 경험상 가장 위험한 건 이자 없는 차용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이자를 받겠냐"고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정상적인 차용 관계라면 당연히 이자가 발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자 지급 기록이 없으면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원금, 이자율, 상환 기한 명시)
  • 자녀의 현재 소득으로 상환 가능한 금액일 것
  • 매월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상환한 계좌 기록
  • 법정 이자율(현재 4.6%) 이상의 이자 지급

저는 지금이라도 과거 거래를 정리하려고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조금씩이라도 상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하나씩 증빙을 쌓아가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계좌이체 메모 한 줄이 결정적 증거가 됨

국세청이 증여세를 추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자녀의 주택 취득입니다. 자녀가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냈을 때, 자금 출처 조사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자금출처조사란 큰돈이 오갈 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국세청이 추적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현재 은행 대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에 최대 6억 원 한도가 적용되고, 주택 가격에 따라 4억, 2억으로 더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30대 이하 주택 구매자 중 부모 지원을 받은 비율이 63%에 달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 문제는 이 지원이 대부분 증여세 신고 없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예전에 부모님이 이체하실 때 메모란에 "전세 자금"이라고 적으셨더라고요. 당시엔 별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한 줄이 증여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증여라고 인정한 거 아니냐"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위험한 건 부모가 집주인이나 시행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낼 돈을 부모가 대신 냈다면 이건 무상 이전이고, 세법에서는 명백한 증여로 봅니다. 절차를 줄여주려던 배려가 오히려 증여세 추징의 빌미가 되는 셈입니다.

증여세는 10년 합산 과세입니다. 지금 3억을 줬는데 9년 전에 1억을 준 기록이 있다면, 총 4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상속이 발생하면 10년 내 증여 금액이 전부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제 생각엔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몇 년 뒤 상속이 발생하면서 과거 증여까지 전부 추징당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반 서민들이 이런 세법 구조를 다 알고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자들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옆에 붙어서 증여 타이밍, 공제 한도, 차용증 작성까지 완벽하게 설계해주잖아요. 근데 평범한 가정에서는 그냥 "자식 좀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계좌이체 버튼 누르는 게 전부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큰돈을 움직이면서 세금을 최소화하는데, 정작 소액을 도와준 평범한 부모들이 나중에 추징당하는 구조가 정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최근 집을 샀거나 살 예정이라면, 부모가 보낸 돈에 대해 차용증이 있는지, 이자와 원금 상환 기록이 있는지, 계좌이체 메모에 위험한 단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내 과거 증여 기록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금 증여는 준 순간 끝이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 추적됩니다. 부모는 마음으로 도와준 거지만, 세법은 그 마음을 봐주지 않습니다. 줄 거면 증여로 확정하고 신고하든지, 빌려줄 거면 차용증 쓰고 이자 받고 상환 기록 남기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과거 제 선택들을 다시 점검하게 됐고, 앞으로는 가족 간이라도 돈 거래만큼은 확실하게 구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EgXqSrqo9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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