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세1 자녀 증여세 (미성년자 주식증여, 10년 공제한도, 증여재산공제) 아이 명의로 주식을 조금씩 사주다 보니 수익이 원금의 두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증여세 문제는 없는 걸까?' 명절 때마다 받은 용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산 주식인데, 수익이 나면서 금액이 커지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아이 명의로 자산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때 알아야 할 것들아이가 6살인데 벌써부터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저는 솔직히 태어나자마자 시작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여재산공제(Gift Tax Deduction)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란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해주는 한도를 의미합니다.미성년자는 .. 2026.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