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명의로 주식을 조금씩 사주다 보니 수익이 원금의 두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증여세 문제는 없는 걸까?' 명절 때마다 받은 용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산 주식인데, 수익이 나면서 금액이 커지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아이 명의로 자산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아이가 6살인데 벌써부터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저는 솔직히 태어나자마자 시작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여재산공제(Gift Tax Deduction)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란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해주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 윗세대)으로부터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버지에게서 2,000만 원, 어머니에게서 2,000만 원 따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서 2,000만 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각각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세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출처: 국세청).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이가 명절 용돈으로 받은 돈을 모아서 국내 주식을 사줬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에 넣을까 고민했는데 이자가 너무 적어서 주식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수익이 잘 나서 원금의 두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할 수 없는 적극적인 매매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단타 매매로 큰 수익을 냈다면, 실제로는 부모가 운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두 살짜리가 단타 매매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장기 보유 주식이나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실제로 저도 배당주 위주로 매수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높고 배당 성향이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ROE는 기업이 주주의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안전한 방법은 부모가 주식을 먼저 구매한 다음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직접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지니까요.
10년 주기 증여 계획, 지금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
그럼 성년이 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가 초기화된다는 점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 날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나면 다시 같은 한도를 쓸 수 있어요.
제가 계산해본 결과, 전략적으로 증여 시기를 나누면 세금 없이 상당한 금액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 0세: 미성년자 공제 2,000만 원
- 10세: 미성년자 공제 2,000만 원
- 20세(성년): 성년자 공제 5,000만 원
- 30세: 성년자 공제 5,000만 원
이렇게 하면 총 1억 4,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나 투자 수익률을 4%로 가정하고 복리로 계산하면, 30세 시점에는 약 2억 3,000만 원 정도의 자산이 형성됩니다(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물론 최저 세율 구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인데,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 5,000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1,0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시기마다 1억 5,000만 원씩 증여하면 30세까지 총 5억 4,000만 원을 주고 증여세는 4,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나중에 결혼할 때 한 번에 주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때 가서 급하게 전세금이나 신혼집 마련 자금을 주면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10년 주기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 관리입니다. 증여세 신고일로부터 정확히 10년을 계산해야 하고, 이체 내역과 사용 내역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통장 잔액이 과도하게 커지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증여 시기와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산 형성에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이지만,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로 쓰였다는 증빙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아이 명의 계좌에 이체할 때마다 '명절 용돈', '설날 세배돈' 같은 메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으니까요.
결국 증여는 타이밍과 계획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가 어려서 5,000만 원이 필요 없어 보여도, 10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적인 자산 증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세법을 잘 모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 상담을 받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